변호사선임 현물급부 제공
변호사선임 현물급부의 제공기준 및 이용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변호사선임 현물급부 제공 기준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 현물급부 제공 특별약관」에서 정한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그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 피보험자가 요청시 변호사선임 현물급부 제공
| 구분 | 내용 | 비용 |
|---|---|---|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 현물급부 제공 |
피보험자에게 변호사선임 현물지급 제공사유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변호사선임 현물급부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1사고당 1회에 한하여 "변호사선임 현물급부"를 피보험자에게 제공합니다. | 500만원 |
- ※ 비용 적용기간(사고발생일자 기준) : 2026.08.01 ~ 현재
- ※ 향후 비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현물급부 제공 관련 비교
| 구분 | 현물급부 보장 | 선임비용 보장 |
|---|---|---|
| 보상 방식 | 「1사고」마다 제휴회사를 통해 “변호사선임 현물급부”를 제공 | 「1사고」마다 피보험자가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상한도 내 보험금 지급 |
| 보장 금액 | 상기 공시된 금액 |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 * 가입한 특별약관의 보상한도 내 실손 보상 |
| 비례보상 적용 |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 적용
단, 보장책임액 산정 시 피보험자가 가입한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의 보상한도 기준 적용 |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 적용 |
상세이용절차
- “변호사선임 현물급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제휴회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고의 변호를 위한 변호사선임을 직접 피보험자에게 제공합니다.
- “변호사선임 현물급부”를 제공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변호사 선임 현물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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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 현물급부”는 제휴회사에서 직접 피보험자에게 제공되며, 그 법률서비스의 제공 품질 등에 대한 책임은 제휴회사에 있습니다.
또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변호사선임 현물급부” 관련 세부사항은 회사와 제휴회사간 별도로 정한 운영약관을 따르며, 그 운영약관은 회사와 제휴회사간 정한 방법에 따라 “변호사선임 현물급부”를 요청한 피보험자에게 제공됩니다. 이 때, 제휴회사는 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변호사선임 현물급부”의 제공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 회사 또는 제휴회사의 원인으로 “변호사선임 현물급부”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가 가입한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호사선임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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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 현물급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세부사항은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시된 약관(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 현물급부 제공 특별약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의 공시실>상품공시실>상품목록 및 기초서류(보험약관)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대상으로 하여 현금 또는 현물을 보험급부로 제공하는 다수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 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계약과 비례보상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