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업자특약으로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에서 자동차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구분 |
보상하는 내용 |
가입금액 |
|---|---|---|
대인배상(책임보험 초과손해보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무한 |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배상 |
3천만원/5천만원/1억원 |
자기차량손해 |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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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상하는 내용 |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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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I 지원금 추가특약 |
자동차사고 시 차주의 보험에서 지급될 수 있는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금 한도 |
자기신체사고 담보 추가특약 |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의 손해를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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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비용지원금 |
피보험자가 대인사고를 발생시켰을때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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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위험 및 차종확대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탁송 등을 의뢰 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인도할 때까지의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 |
기명피보험자의 보상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