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험
무엇일까요?

사용하는 연료가 전기인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제2조 제4호 태양광자동차 및 제2조 제5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제외)
가입고객을 위한
두가지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자가용 승용, 승합, 화물 전기차인 경우 전기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 자동가입되며
피보험자동차를 충전하던 중 발생한 감전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상해를 보장합니다.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에 가입한 경우)
방전 등 운행 불가 시 최대 100km 내 가까운 급속충전소로 긴급견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SOS특별약관 가입 시)
이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마케팅 자료로 활용되며, 보상여부 및 세부내용은 해당보험약관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