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사항은 상품공시실에서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의 사업방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연금계좌세액공제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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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기준금액 |
600만원 |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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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기준금액한도에도 불구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ISA)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3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0%를 세액공제 기준금액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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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
12% |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
15% |
그 외 |
이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마케팅 자료로 활용되며, 보상여부 및 세부내용은 해당보험약관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