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2017년 1월 8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 취약시설에서 화재, 붕괴, 폭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생명이나 재산상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무엇인가요?
-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생명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함
보상하지않음
보상함
보상하지않음
보상함
보상하지않음
보상함
보상하지않음
무엇을 보장하나요?
-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는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 3자의 신체·생명 또는 재산피해를 보장합니다.
-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음
보상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 대인(제3자 인명피해) : 피해자 1인당 1억 5천만원, 1사고당 제한 없음
- 대물(제3자 재산피해) : 1사고당 10억원
- ※ 상기 가입금액은 법률상 배상책임 의무가입한도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84조의 6
세부보상한도액
구분 |
담보 |
보상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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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 |
대인 |
사망 |
1인당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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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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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
급별 보상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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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급별 보상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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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 |
대물 |
1사고당 10억원 |
이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마케팅 자료로 활용되며, 보상여부 및 세부내용은 해당 보험약관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