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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위탁계약서
DB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홍길동은(는) 아래와 같이 보험대리점 (이하 "대리점" 이라 한다.)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이 계약은 회사가 대리점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함에 있어 위탁업무의 내용과 양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① 대리점은 독립사업자로서 이 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② 대리점에게는 회사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회사 또는 대리점이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계약 만료일부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
회사는 대리점과 이 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며, 대리점은 업무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보험료의 산출, 보험료의 영수(단, 당사가 작성한 보험료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만 해당) 및 영수증 발급, 보험증권의 교부
② 보험계약체결의 대리(청약의 승낙은 제외) 및 대출소개, 기타 이에 수반한 업무
③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1. 고객의 실 명의 확인
2. 성명,실명번호,주소,연락처,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및 성별정보의 수집
3. 자금세탁 위험평가 결과 고위험으로 선정된 고객에 대하여 추가 정보 확인
4. 거래확인서의 수령
④ 기타 회사가 위임하는 업무 등
① 회사는 위탁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변경할 경우 대리점이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지하고 대리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이 계약체결 이후에 제정되는 법률, 규정, 협정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경우 회사는 변경내용을 지점게시 또는 사내전산망을 통하여 고지한다.
② 회사는 위탁계약과 관련한 회사의 규정, 지침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대리점에게 설명하고, 사내전산망 또는 점포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변경내용을 고지하여야 하며,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대리점에게 별도로 정하는 수수료 관련 회사의 규정(수수료 구성항목, 계산방법, 구체적 지불방법 등, 이하 ‘수수료 지급기준’이라 함)을 충분히 설명하고, 대리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회사는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지급 일자를 정하고, 정해진 기일 내에 수수료를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 내용을 시행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대리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소속 보험설계사가 있는 대리점에게는 1개월 +5일 전에 대리점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회사는 대리점이 시행일까지 수수료 지급기준의 변경예정내용에 대해 명시적인 부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사는 변경예정내용을 통지하면서 명시적인 부동의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의 제ㆍ개정 반영 및 법규위반 소지의 해소, 단서조항 등 경미한 사항, 모집성과와 관련이 없는 지원제도, 기타 부당경쟁 및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경우 상기의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는 모집위탁계약을 체결중인 대리점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④ 회사는 수수료 지급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내전산망 또는 점포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고지하여, 대리점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① 회사는 신상품 판매교육 및 불완전판매, 불공정행위 방지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영업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한다.
② 회사는 필요시 대리점에게 교육 참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대리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신규모집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보험업법 제85조의 2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29조의 2에 의하여, 대리점에게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하여야 한다. 회사는 해당기간내 대리점이 보수교육 미이수시 보수교육 이수시까지 신계약 설계 및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① 대리점은 출산, 질병, 불의의 사고 등으로 위탁업무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 3개월 범위 내에서 회사에 위탁업무의 일부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전항의 사유로 위탁업무가 일부 중지된 경우에도 중지되지 않은 위탁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이 조는 법인인 대리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대리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회사와 대리점은 대리점 본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자기계약”이라 한다)이 과도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과도한 자기계약이란 매월 말 기준 직전 6개월동안 신규로 모집한 자기계약 보험료 누계가 동 기간 중 신규로 모집한 전체 모집계약의 보험료 누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단, 대리점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이후 6개월 이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자기계약 체결여부는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월납으로 환산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기타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회사는 대리점의 과도한 자기계약 체결 방지를 위해 적정한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위탁업무 수행시 보험계약법(상법),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상의 제반 의무 및 회사가 정한 위탁업무 수행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탁업무 수행시 「손해보험 공정경쟁 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른 회사의 제반 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회사와 관련한 보험안내자료를 제작ㆍ배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험 모집시 회사의 위험선택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로부터 고지를 받거나, 이와 관련된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 및 상황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
⑤ 위탁업무의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대리점으로서의 신분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보험료를 수령한 때에는 반드시 회사 소정의 영수증을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령한 보험료는 지체 없이 회사가 정한 은행계좌에 입금하거나 회사에 직접 납입하여야 한다.
⑦ 회사의 고객정보, 보험계약정보, 금융거래정보, 고객의 개인정보, 고객의 신용정보 등 제반 정보와 고객의 사생활 등의 사적비밀을 당사자(회사포함)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ㆍ유출ㆍ제공하거나 위탁업무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⑧ 회사의 경영정책 및 영업정책관련 정보나 자료, 교육관련 자료 등의 제반 정보를 회사의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누설ㆍ유출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위탁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회사의 상호ㆍ상표 등을 사용하거나 회사로 오인될 수 있는 문구나 표현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면이나 증거를 위ㆍ변조하는 등 보험금 지급여부 및 그 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숨기는 행위를 포함하여 부당한 청구가
의심될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에 관여해서는 아니된다.
⑪ 회사의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자체감사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및 질의에 응해야 한다.
⑫ 대리점이 소속 설계사로 하여금 보험모집을 하도록 할 때에는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 및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⑬ 대리점은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개시할 수 없다.
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⑮ 협회등록신청서 상 정보(성명,주민번호,주소 등)가 변경 되었을 시 보험업법 제93조 (신고사항) 1항에 의거 지체 없이 회사에 고지하여야 한다.
① 회사는 대리점이 보험모집 위탁을 지속하기 위한 기준(이하 ‘위탁계약유지 최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대리점은 위탁계약유지 최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위탁계약유지 최저기준을 부속서류에 명시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유지 최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내전산망 또는 점포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고지하여, 대리점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위탁계약유지 최저기준은 신규 보험모집 실적 및 모집한 보험계약의 유지 실적 등에 대하여 판매채널별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일방적으로 특정 대리점에게만 부당하게 적용할 수 없다.
① 대리점은 언제든지 서면에 의해 위탁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지 요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 기간 중에라도 대리점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상 대리점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위탁계약시 회사에 제출한 서류 또는, 위탁업무 관련 문서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계약서의 준수사항, 위탁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한 경우
4. 대리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업무관련 소송, 민원 등 분쟁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5. 대리점의 모집실적 등이 ‘위탁계약유지 최저기준’에 미달한 경우
6. 대리점의 보험범죄 및 보험사기 행위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명백히 입증되거나, 사법처리로 유죄가 확정되는 등 보험범죄 및 보험사기 행위를 행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경우
7. 대리점이 상기 항목에 준하는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해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사가 ‘위탁계약유지 최저기준’에 미달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해지 예정일 20일 전까지 대리점이 계약해지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통지한다
④ 회사는 대리점이 보험업법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대리점이 제 13조 제2항 제7호에 해당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로부터 15일전에 위탁계약 해지통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대리점이 회사에 알린 최종주소지(전산상 최종 주소지)로 발송하여야 하며 별도의 소명이 없을 경우, 수취불명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 회사는 해지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설계사가 사망 또는 보험업법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해지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위탁계약해지 후 보유계약 일체는 회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고객보호 및 모집질서 개선 등을 위한 회사의 기준에 따라 향후 위탁계약 체결 및 영업가능한 조직원번호 부여가 제한될 수 있다.
⑦ 회사는 위탁계약이 종료된 대리점이 본인의 수수료 환수내역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회사의 위험선택과 관련하여 본인이 알게 된 사실을 회사에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본인이 고지 받은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2. 회사의 승인 없이 위탁업무와 관련이 없는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3. 회사의 정보 또는 자료유출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4. 회사와 위탁관계에 있는 설계사 및 대리점의 해지 또는 해촉을 종용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5. 대리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계약(부수되는 약정 포함)에서 규정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리점은 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회사가 대리점의 동의 없이 위탁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대리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회사의 합리적 이유 없는 업무정지, 계약해지 등으로 인해 대리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보험료 대납강요, 보험모집 목표 강요 등 위탁계약에서 정한 회사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대리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① 대리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계약법(상법),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등 보험업 관련 제반 법규 및 이 계약서상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대리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 등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② 대리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계약서의 준수사항, 위탁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와 상관없이 회사는 경고,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대리점이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수수료, 기타 수입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부과되는 일체의 제세공과금은 대리점이 부담한다.
① 회사는 대리점의 불법행위(횡령, 배임 등)로 인한 손해 및 제14조(손해배상)에서 정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위탁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리점에게 보증보험 등의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대리점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증보험의 효력이 중지된 기간동안에는 보험모집이나 수금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대리점이 선지급 수수료 관련 이행(지급)보증보험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증서류의 효력이 중지된 동안에는 장기보험 선지급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는다.
회사 및 대리점은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이 계약체결 이후에 제정되는 법률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내용을 동 법률에 맞도록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계약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이 계약 체결일 이전에 위탁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에 대하여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조(부속약정) 양 당사자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부속약정서 및 기타 회사가 정한 지침에 따른다.
대리점 본인은 상기 계약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이 위탁계약서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로서 기명날인(또는 자필서명) 합니다.
- 회사
-
DB손해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종표사인 정종표
- 설계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서명완료
동의필요
보험대리점 위탁계약부속약정서(부속서류1)
DB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와 홍길동은(는) 아래와 같이 보험대리점 계약서에 의거 부속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회사는 대리점이 취급한 보험계약에 대해 회사가 정한 "수수료지급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① 대리점은 매 계약건마다 영수한 보험료를 회사에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 대리점 수수료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 대리점은 보험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되는 경우 이미 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 중 약관에 따른 환급보험료에 대한 해당 수수료를 즉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위3항의 경우나 계산착오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환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즉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대리점에 지급될 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대리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의 보상책임 유무 및 지급보험금이 확정되어 회사로부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에게 위 사항을 통보할 수 없다.
① 회사가 대리점에 교부한 집기비품, 전산설비 등은 모두 회사의 소유로 한다.
② 위탁계약이 해지될 때에는 대리점은 지체 없이 전항의 교부한 집기비품, 전산설비 등을 회사에 인도하여야 한다.
계약서 부칙 제1조(부속약정)에 따라 대리점은 위탁업무 수행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다.
① 특별이익제공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에서 정한 특별이익 제공 또는 약속행위
② 외상보험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4-33조(보험료 영수제도 등의 건전운용)에서 금지하고 있는 외상보험 거래행위
③ 보험계약 경유처리 감독규정 제4-31조(모집질서확립)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경유처리 행위
④ 허위사실 등의 유포법 제95조의 4,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 위반하여 다른 회사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을 하는 행위
⑤ 모집종사자 부당지원 감독규정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모집종사자에게 부당한 지원을 하는 행위(모집종사자 명의로 타인에게 부당한 지원을 하는 행위 포함)
⑥ 무자격자 모집위탁 등 법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에서 정한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거나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
⑦ 다른 회사 보험계약 부당인수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5호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가 이미 인수한 보험계약을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부당하게 유치하는 행위(공동인수계약의 지분인수 행위도 포함)
⑧ 기타 제법령 및 규정 위반모집질서와 관련하여 기타 제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① 특별이익제공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에서 정한 특별이익 제공 또는 약속행위
② 외상보험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4-33조(보험료 영수제도 등의 건전운용)에서 금지하고 있는 외상보험 거래행위
③ 보험계약 경유처리 감독규정 제4-31조(모집질서확립)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경유처리 행위
④ 허위사실 등의 유포법 제95조의 4,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 위반하여 다른 회사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을 하는 행위
⑤ 모집종사자 부당지원 감독규정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모집종사자에게 부당한 지원을 하는 행위(모집종사자 명의로 타인에게 부당한 지원을 하는 행위 포함)
⑥ 무자격자 모집위탁 등 법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에서 정한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거나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
⑦ 다른 회사 보험계약 부당인수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5호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가 이미 인수한 보험계약을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부당하게 유치하는 행위(공동인수계약의 지분인수 행위도 포함)
⑧ 기타 제법령 및 규정 위반모집질서와 관련하여 기타 제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① 대리점은 회사와 대리점간에 체결한 위탁계약서 및 본 약정서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대리점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비율은 회사가 별도로정한 규정 및 지침 등에 의한다.
② 위 제①항의 경우 회사는 대리점에게 지급될 수수료 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위 제②항의 경우 회사는 미리 대리점과 협의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의 경우에도 대리점은 제①항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① 대리점은 보험업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해 영업보증금을 회사에 예탁하여야 하며, 이 계약기간 중 영업보증금 증액사유 발생 즉시 그 차액을 회사에 추가 예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대리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손해를 영업보증금에서 충당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통지하고 상계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대리점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지일로부터 6개월 후에 전1항의 보증금을 환급한다. 다만,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미진, 세금의 미납, 기타 회계관계 등이 부정확한 상태인 때에는 이 기간은이런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연기한다.
본 부속약정서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적용한다. 단, 별도의 경과조치규정이 있을 시 각각의 경과조치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 회사
-
DB손해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종표사인 정종표
- 설계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서명완료
동의필요
수수료 지급기준에 관한 부속 약정(부속서류2)
DB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와 홍길동은(는) 아래와 같이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서에 의거 수수료 지급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① 수수료는 비례수수료, 평가성수수료, 시상시책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독규정에 의거하여 상품별 예정사업비 한도내에서 운영한다.
② 비례수수료는 일반, 장기, 자동차, 퇴직 등 보험종목별로 보험판매에 따른 영수(수입)보험료 대비 일정비율의 지급률에 따라 지급한다.
③ 평가성 수수료는 월 또는 분기, 반기 단위로 판매성과를 평가하여 지급하며, 매출성과 관련 수수료, 도입관련 수수료, 스탭조직 관련 수수료, 복리후생 관련 수수료 등으로 구성한다.
④ 시상 시책비는 설계사ㆍ대리점의 활동독려를 위해 영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본부, 사업단, 지점 자체 시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① 적용실적 영수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이재후 추징보험료(일반,장기) 및 책임준비금 추징, 환급분(장기)은 제외한다
② 실적계산 기간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자 계상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③ 단수처리 기준 실적평가 시 원단위 미만 절사하며, 수수료 지급 시 비례수수료는 원단위 미만, 제 평가성 수수료는 만원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하며, 백분비의 소수점 이하의 단수는 절사한다.
④ 계약 취소, 철회, 실효, 해지, 배서 등으로 인한 수수료 환수
1. 계약의 취소, 철회 시 해당사유 발생월에 기 지급된 수수료를 전액 환수(제 평가성수수료는 취소, 철회 발생시 발생월 해당실적에서 차감 및 해당계약의 신규 계약월에 지급된 평가성 수수료에서도 환수)하고 해당실적을 차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자동차 보험계약의 중도해지의 경우 해당사유 발생월에 기지급된 수수료중 해지환급금 해당분(미경과분)을 환수하고 해당실적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3. 장기 보험계약의 중도해지, 실효, 배서의 경우 보험계약의 중도해지, 실효, 배서(감액 포함)등으로 환수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지급된 수수료는 환수하며, 환수율 등 세부 내용은 회사가 정하여 관련 지침에 명시한다.
4. 장기 보험계약의 초년도 내 해지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월에 기지급 된 수수료가 해지시점까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표준해약공제액의 80%이상을 해약 시 보험료적립금에서 공제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해지시점의 해약환급금을 합산한다)를 초과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5. 부활계약에 대한 지급기준 부활계약은 해당 비례수수료 지급 및 제 수수료 평가 시 반영한다.
6. 시상 시책비 환수본부, 사업단, 지점 자체 시상기준에 의거 해당사유 발생시 지급수수료에서 환수 할 수 있다.
⑤ 장기보험 비월납, 선납계약 수수료 지급 초년도 보험료 중 경과보험료부분은 해당월의 실적평가에 일시에 반영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미경과 보험료부분은 납방계수에 의해 월납 환산하여 경과 차월에 따라 매월 균등하게 분할하여 실적에 반영 수수료를 지급한다.
① 수수료 지급일 수수료 지급은 실적 발생 익월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 예정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한다.
② 환수금 우선 공제 상기 제2조 ④에 따른 환수금 또는 계산착오나 기타사유로 환수해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 차후 지급되는 제 수수료에서 환수하며, 이때 법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환수의 우선권을 갖는다.
③ 수수료 지급 및 환수
1. 모집종사자는 수수료 환수 등 불이행에 대비하여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요구될 수 있다. 다만, 모집종사자가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8항의 분할지급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이행보증보험계약 가입 요구를 받지 아니한다.
2. 수수료 환수에도 불구하고 미환수금액이 존재할 경우 회사는 보증보험회사에 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미환수금액이 이행보증보험 가입한도를 초과할 경우 채권확보를 위해 설정된 현금예탁, 질권 등에서 우선 변제(채권환수) 할 수 있다.
3. 상기의 채권 실행에도 불구하고 미환수금액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제3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본 내용은 본 위탁계약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도 유효하다.
④ 해촉/해지자에 대한 수수료 지급
1. 해촉/해지자는 해촉/해지 익일 이후 실적분의 비례급 및 해촉 당월 평가급을 익월 수수료 지급 시 지급하지 않는다.
2. 해지/해촉 이후에 제 2 조 및 기타사유로 환수 발생 시 회사의 환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3. 해지자에 대한 미지급수수료 발생 시 환수 수수료 또는 공제금액을 우선 공제 할 수 있다.
4. 해지/해촉 후 이관 계약에 대한 수수료는 그 계약을 이관받아 관리하는 자에게 해당기준에 의해 지급한다.
5. 해지/해촉된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나 분할지급방식을 선택한 모집종사자가 해촉(해지) 이전 모집(취급)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수수료 환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월에 보험업 감독규정 제4-32조 제10항에 따른 정산금액을 지급한다.
⑤ 미수 보험료 수수료 미수분 입금 시 미수금 입금월에 해당분에 대한 비례/평가성 수수료를 지급한다. 다만 실적은 미수계약시점에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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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계약 유지 최저기준에 관한 부속약정서(부속서류3)
DB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와 홍길동은(는) 아래와 같이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서에 의거 수수료 지급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① 3개월 월평균 총소득(회사 총소득 적용)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② 3개월 월평균 장기신계약 월납환산 40만원 미만일 경우
③ 3개월 월평균 자동차 실적 500만원 미만일 경우
④ 3개월 또는 1년간 월평균 일반보험 실적 500만원 미만일 경우
위탁계약유지 최저기준 적용대상자는 상기 제1조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대리점에 한하여 적용한다.
회사는 제1조(위탁계약유지 최저기준) 각호 모두에 미달하는 대리점에 대하여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서 제13조 ②항 5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소속을 점프업(팀) 등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
본 부속약정서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적용한다. 단, 별도의 경과조치규정이 있을 시 각각의 경과조치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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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처리위탁보안관리약정서(부속서류4)
DB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회사" 라 한다)와 홍길동(이하"대리점"라 한다)는 "회사"가 "대리점"에게 업무상 제공 및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 처리 위탁 업무와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관리약정을 체결한다.
본 약정은 ‘회사’가 ‘대리점’에게 업무상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및 책임사 항을 대리점에게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개인(신용)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고객을 보호하고 상호신뢰를 목적으로 한다.
① ‘회사’가 ‘대리점’에게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는 그 제공목적에 직접 해당하는 업무 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 할 수 없으며, 제 3자에게 임의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대리점’이 전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 또는 ‘회사’의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리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대리점’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 없이 업무목적외로 별도 저장, 출력하거나 복사하지 못한다.
④ ‘대리점’은 ‘회사’로부터 부여 받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계정 ID 및 PW를 타인과 공유하지 않으며, 제 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① ‘회사’와 ‘대리점’이 개인(신용)정보를 전산데이터 형태로 상호 수신하는 경우에는 전용회선 등을 이용하거나 암호화하여 송수신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용회선을 이용하지 않고 PC통신, USB, 디스켓 등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대상문서에 비밀번호 등을 설정함으로써 업무와 무관한 자가 임의로 열람 또는 개봉 할 수 없도록 한다.
‘대리점’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 모집업무 위탁의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1. 보험상품 소개 및 계약 체결 관련 제반 업무
2. 보험금 청구 대행 등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이익을 위해 행하는 제반 업무 등
‘회사’는 ‘대리점’에게 상기 제3조에서 정한 위탁업무의 목적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고, ‘대리점’은 위탁업무 목적 및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여야 한다.
1. 성명,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연락처, 주소, 성별, 직업, 계좌번호,
2. 상해/질병 정보, 기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
‘대리점’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 모집업무 위탁의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대리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거나, 본 약정서상의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법적 책임이 부과될 경우, ‘대리점’은 이에 대한 책임 을 지며 ‘회사’는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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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준법서약서(부속서류5)
보험범죄와 불성실한 영업활동은 선량한 고객ㆍ모집종사자ㆍ보험회사 모두에게 피해를주므로, 최선의 노력으로 근절해야 함을 공감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나는 4대 기본 지키기를 비롯한 완전판매ㆍ정도영업을 준수한다.
(4대 기본 지키기 : ① 청약서 부본전달② 자필서명③ 약관전달④ 상품설명서 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 나는 보험모집자 실명제 실시 및 보험계약자 확인제도를 준수한다.
- 나는 승환계약 등 보험모집질서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다.
- 나는 보험사기 행위ㆍ공모ㆍ방조ㆍ교사에 절대 관여하지 않으며, 과거 보험사기 행위나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허위 가해자불명사고, 위장사고, 소급배서, 허위 조기사고 등 보험사기행위 금지)
- 나는 금융사고 방지에 솔선수범한다.
- 나는 보상과 관련하여 양심적 증언으로 사손을 방지한다.
- 나는 고객 정보를 정확하게 고지하고, 절대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 나는 고객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 나는 윤리강령ㆍ회사규정ㆍ법에서 정한 보험인의 직업의무를 다한다.
2. 본인은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경중에 따라 평가 상의 불이익ㆍ해촉(해지)를 비롯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확인하며, 보험사기 및 부실모집행위 경력확인 시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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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위탁계약서
DB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홍길동은(는) 아래와 같이 보험설계사 (이하 "설계사"라 한다.)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이 계약은 회사가 설계사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함에 있어 위탁업무의 내용과 양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① 설계사는 독립사업자로서 이 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② 설계사에게는 회사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회사 또는 설계사가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계약 만료일부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
회사는 설계사와 이 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며, 설계사는 업무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② 보유계약의 유지ㆍ관리
③ 보험청약서ㆍ상품설명서ㆍ보험약관ㆍ보험증권 전달 등 보험계약체결의 중개를 위한 부수 업무
④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단, 당사가 작성한 보험료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만 해당)
⑤ 상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⑥ 대출소개 및 관련 업무의 수행
⑦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1. 고객의 실 명의 확인
2. 성명,실명번호,주소,연락처,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및 성별정보의 수집
3. 자금세탁 위험평가 결과 고위험으로 선정된 고객에 대하여 추가 정보 확인
4. 거래확인서의 수령
⑧ 상기 업무 이외에 설계사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한 추가 위탁한 업무
① 회사는 위탁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변경할 경우 설계사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지하고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이 계약체결 이후에 제정되는 법률, 규정, 협정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경우 회사는 변경내용을 지점게시 또는 사내전산망을 통하여 고지한다.
② 회사는 위탁계약과 관련한 회사의 규정, 지침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설계사에게 설명하고, 사내전산망 또는 점포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변경내용을 고지하여야 하며,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설계사에게 별도로 정하는 수수료 관련 회사의 규정(수수료 구성항목, 계산방법, 구체적 지불방법 등, 이하 ‘수수료 지급기준’이라 함)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회사는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지급 일자를 정하고, 정해진 기일 내에 수수료를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 내용을 시행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설계사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회사는 설계사가 시행일까지 수수료 지급기준의 변경예정내용에 대해 명시적인 부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사는 변경예정내용을 통지하면서 명시적인 부동의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의 제ㆍ개정 반영 및 법규위반 소지의 해소, 단서조항 등 경미한 사항, 모집성과와 관련이 없는 지원제도, 기타 부당경쟁 및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경우 상기의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는 모집위탁계약을 체결중인 설계사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④ 회사는 수수료 지급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내전산망 또는 점포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고지하여, 설계사가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① 회사는 위탁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변경할 경우 설계사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지하고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이 계약체결 이후에 제정되는 법률, 규정, 협정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경우 회사는 변경내용을 지점게시 또는 사내전산망을 통하여 고지한다.
② 회사는 필요시 설계사에게 교육 참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설계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신규모집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보험업법 제85조의 2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29조의 2에 의하여, 설계사에게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하여야 한다. 회사는 해당기간내 설계사가 보수교육 미이수시 보수교육 이수시까지 신계약 설계 및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설계사는 출산, 질병, 불의의 사고 등으로 위탁업무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 3개월 범위 내에서 회사에 위탁업무의 일부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전항의 사유로 위탁업무가 일부 중지된 경우에도 중지되지 않은 위탁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설계사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②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③ 해지요건 이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설계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를 지연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행위
⑥ 정당한 사유 없이 부실모집을 이유로 설계사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는 행위
⑦ 부당하게 설계사 또는 대리점이 될 자의 소개를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불이익하게 처우하는 행위 (다만, 설계사ㆍ대리점 영입업무를 위탁 받아 별도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⑧ 설계사에게 과도한 목표를 부여하여 보험모집 실적을 강요하는 행위
⑨ 보험계약 체결 또는 유지를 목적으로 보험료의 대납을 강요하는 행위
⑩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이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① 회사와 설계사는 설계사 본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자기계약"이라 한다)이 과도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과도한 자기계약이란 매월 말 기준 직전 6개월동안 신규로 모집한 자기계약 보험료 누계가동 기간 중 신규로 모집한 전체 모집계약의 보험료 누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단, 설계사가 위탁계약을 체결한 이후 6개월 이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자기계약 체결여부는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월납으로 환산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기타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회사는 설계사의 과도한 자기계약 체결 방지를 위해 적정한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설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위탁업무 수행시 보험계약법(상법),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상의 제반 의무 및 회사가 정한 위탁업무 수행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탁업무 수행시「손해보험 공정경쟁 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른 회사의 제반 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회사와 관련한 보험안내자료를 제작ㆍ배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험 모집시 회사의 위험선택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로부터 고지를 받거나, 이와 관련된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 및 상황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
⑤ 위탁업무의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설계사로서의 신분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보험료를 수령한 때에는 반드시 회사 소정의 영수증을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령한 보험료는 지체 없이 회사가 정한 은행계좌에 입금하거나 회사에 직접 납입하여야 한다.
⑦ 회사의 고객정보, 보험계약정보, 금융거래정보, 고객의 개인정보, 고객의 신용정보 등 제반정보와 고객의 사생활 등의 사적비밀을 당사자(회사포함)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ㆍ유출ㆍ제공하거나 위탁업무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⑧ 회사의 경영정책 및 영업정책관련 정보나 자료, 교육관련 자료 등의 제반 정보를 회사의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누설ㆍ유출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위탁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회사의 상호ㆍ상표 등을 사용하거나 회사로 오인될 수 있는 문구나 표현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면이나 증거를 위ㆍ변조하는 등 보험금 지급여부 및 그 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숨기는 행위를 포함하여 부당한 청구가 의심될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에 관여해서는 아니된다.
⑪ 회사의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자체감사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및 질의에 응해야 한다.
⑫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⑬ 협회등록신청서 상 정보(성명,주민번호,주소 등)가 변경 되었을 시 보험업법 제93조(신고사항) 1항에 의거 지체 없이 회사에 고지하여야 한다.
① 회사는 설계사가 보험모집 위탁을 지속하기 위한 기준(이하 ‘위탁계약유지 최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설계사는 위탁계약유지 최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위탁계약유지 최저기준을 부속서류에 명시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유지 최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내전산망 또는 점포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고지하여, 설계사가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위탁계약유지 최저기준은 신규 보험모집 실적 및 모집한 보험계약의 유지 실적 등에 대하여 판매채널별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일방적으로 특정 설계사에게만 부당하게 적용할 수 없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 기간 중에라도 설계사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상 설계사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위탁계약시 회사에 제출한 서류 또는, 위탁업무 관련 문서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계약서의 준수사항, 위탁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한 경우
4. 설계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업무관련 소송, 민원 등 분쟁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5. 설계사의 모집실적 등이 ‘위탁계약유지 최저기준’에 미달한 경우
6. 설계사의 보험범죄 및 보험사기 행위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명백히 입증되거나, 사법처리로 유죄가 확정되는 등 보험범죄 및 보험사기 행위를 행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경우
7. 설계사가 상기 항목에 준하는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해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사가 ‘위탁계약유지 최저기준’에 미달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해지 예정일 20일 전까지 설계사가 계약해지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통지한다
④ 회사는 설계사가 보험업법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설계사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지 여부를 결정한다.
⑤ 회사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로부터 15일전에 위탁계약 해지통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설계사가 회사에 알린 최종주소지(전산상 최종 주소지)로 발송하여야 하며 별도의 소명이 없을 경우, 수취불명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 회사는 해지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설계사가 사망 또는 보험업법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해지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위탁계약해지 후 보유계약 일체는 회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고객보호 및 모집질서 개선 등을 위한 회사의 기준에 따라 향후 위탁계약 체결 및 영업가능한 조직원번호 부여가 제한될 수 있다.
⑦ 회사는 위탁계약이 종료된 설계사가 본인의 수수료 환수내역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① 설계사는 언제든지 서면에 의해 위탁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지 요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위험선택과 관련하여 본인이 알게 된 사실을 회사에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본인이 고지 받은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2. 회사의 승인 없이 위탁업무와 관련이 없는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3. 회사의 정보 또는 자료유출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4. 회사와 위탁관계에 있는 설계사 및 대리점의 해지 또는 해촉을 종용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5. 설계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계약(부수되는 약정 포함)에서 규정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설계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설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회사가 설계사의 동의 없이 위탁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설계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회사의 합리적 이유 없는 업무정지, 계약해지 등으로 인해 설계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보험료 대납강요, 보험모집 목표 강요 등 위탁계약에서 정한 회사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설계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② 설계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계약서의 준수사항, 위탁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와 상관없이 회사는 경고,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설계사가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수수료, 기타 수입과 관련하여 설계사에게 부과되는 일체의 제세공과금은 설계사가 부담한다.
① 회사는 설계사의 불법행위(횡령, 배임 등)로 인한 손해 및 제14조(손해배상)에서 정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위탁계약 체결과 동시에 설계사에게 보증보험 등의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설계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증보험의 효력이 중지된 기간동안에는 보험모집이나 수금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설계사가 선지급 수수료 관련 이행(지급)보증보험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증서류의 효력이 중지된 동안에는 장기보험 선지급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는다.
회사 및 설계사는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이 계약체결 이후에 제정되는 법률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내용을 동 법률에 맞도록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계약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이 계약 체결일 이전에 위탁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에 대하여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조(부속약정) 양 당사자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부속약정서 및 기타회사가 정한 지침에 따른다.
설계사 본인은 상기 계약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이 위탁계약서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로서 기명날인(또는 자필서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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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정종표사인 정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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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위탁계약 부속약정서(부속서류1)
DB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와 홍길동은(는) 아래와 같이 보험설계사 계약서에 의거 부속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회사는 설계사가 취급한 보험계약에 대해 회사가 정한 “수수료지급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① 설계사는 매 계약건마다 영수한 보험료를 회사에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 설계사 수수료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 설계사는 보험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되는 경우 이미 설계사에 지급한 수수료 중 약관에 따른 환급보험료에 대한 해당 수수료를 즉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위3항의 경우나 계산착오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환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즉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설계사에 지급될 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설계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의 보상책임 유무 및 지급보험금이 확정되어 회사로부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에게 위 사항을 통보할 수 없다.
① 회사가 설계사에 교부한 집기비품, 전산설비 등은 모두 회사의 소유로 한다.
② 위탁계약이 해지될 때에는 설계사는 지체 없이 전항의 교부한 집기비품, 전산설비 등을 회사에 인도하여야 한다.
설계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의 보상책임 유무 및 지급보험금이 확정되어 회사로부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에게 위 사항을 통보할 수 없다.
① 특별이익제공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에서 정한 특별이익 제공 또는 약속행위
② 외상보험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4-33조(보험료 영수제도 등의 건전운용)에서 금지하고 있는 외상보험 거래행위
③ 보험계약 경유처리감독규정 제4-31조(모집질서확립)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경유처리 행위
④ 허위사실 등의 유포법 제95조의 4,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 위반하여 다른 회사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을 하는 행위
⑤ 모집종사자 부당지원감독규정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모집종사자에게 부당한 지원을 하는 행위(모집종사자 명의로 타인에게 부당한 지원을 하는 행위 포함)
⑥ 무자격자 모집위탁 등 법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에서 정한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거나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
⑦ 다른 회사 보험계약 부당인수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5호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가 이미 인수한 보험계약을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부당하게 유치하는 행위(공동인수계약의 지분인수 행위도 포함)
⑧ 기타 제법령 및 규정 위반모집질서와 관련하여 기타 제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① 설계사는 회사와 설계사간에 체결한 위탁계약서 및 본 약정서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설계사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비율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규정 및 지침 등에 의한다.
② 위 제①항의 경우 회사는 설계사에게 지급될 수수료 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위 제②항의 경우 회사는 미리 설계사와 협의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의 경우에도 설계사는 제①항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본 부속약정서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적용한다. 단, 별도의 경과조치규정이 있을 시 각각의 경과조치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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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지급 기준에 관한 부속약정서(부속서류2)
DB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와 홍길동은(는) 아래와 같이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서에 의거 수수료 지급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① 수수료는 비례수수료, 평가성수수료, 시상시책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독규정에 의거하여 상품별 예정사업비 한도내에서 운영한다.
② 비례수수료는 일반, 장기, 자동차, 퇴직 등 보험종목별로 보험판매에 따른 영수(수입)보험료 대비 일정비율의 지급률에 따라 지급한다.
③ 평가성 수수료는 월 또는 분기, 반기 단위로 판매성과를 평가하여 지급하며, 매출성과 관련 수수료, 도입관련 수수료, 스탭조직 관련 수수료, 복리후생 관련 수수료 등으로 구성한다.
④ 시상 시책비는 설계사ㆍ대리점의 활동독려를 위해 영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본부, 사업단, 지점 자체 시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① 적용실적 영수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이재후 추징보험료(일반,장기) 및 책임준비금 추징, 환급분(장기)은 제외한다.
② 실적계산 기간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자 계상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③ 단수처리 기준 실적평가 시 원단위 미만 절사하며, 수수료 지급 시 비례수수료는 원단위 미만, 제 평가성 수수료는 만원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하며, 백분비의 소수점 이하의 단수는 절사한다.
④ 계약 취소, 철회, 실효, 해지, 배서 등으로 인한 수수료 환수
1. 계약의 취소, 철회 시 해당사유 발생월에 기 지급된 수수료를 전액 환수(제 평가성수수료는 취소, 철회 발생시 발생월 해당실적에서 차감 및 해당계약의 신규 계약월에 지급된 평가성 수수료에서도 환수)하고 해당실적을 차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자동차 보험계약의 중도해지의 경우 해당사유 발생월에 기지급된 수수료중 해지환급금 해당분(미경과분)을 환수하고 해당실적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3. 장기 보험계약의 중도해지, 실효, 배서의 경우 보험계약의 중도해지, 실효, 배서(감액 포함)등으로 환수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지급된 수수료는 환수하며, 환수율 등 세부 내용은 회사가 정하여 관련 지침에 명시한다.
4. 장기 보험계약의 초년도 내 해지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월에 기지급 된 수수료가 해지시점까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표준해약공제액의 80%이상을 해약 시 보험료적립금에서 공제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해지시점의 해약환급금을 합산한다)를 초과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5. 부활계약에 대한 지급기준 부활계약은 해당 비례수수료 지급 및 제 수수료 평가 시 반영한다.
6. 시상 시책비 환수본부, 사업단, 지점 자체 시상기준에 의거 해당사유 발생시 지급수수료에서 환수 할 수 있다.
⑤ 장기보험 비월납, 선납계약 수수료 지급 초년도 보험료 중 경과보험료부분은 해당월의 실적평가에 일시에 반영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미경과 보험료부분은 납방계수에 의해 월납 환산하여 경과 차월에 따라 매월 균등하게 분할하여 실적에 반영 수수료를 지급한다.
① 수수료 지급일 수수료 지급은 실적 발생 익월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 예정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한다.
② 환수금 우선 공제 상기 제2조 ④에 따른 환수금 또는 계산착오나 기타사유로 환수해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 차후 지급되는 제 수수료에서 환수하며, 이때 법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환수의 우선권을 갖는다.
③ 수수료 지급 및 환수
1. 모집종사자는 수수료 환수 등 불이행에 대비하여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요구될 수 있다. 다만, 모집종사자가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8항의 분할지급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이행보증보험계약 가입 요구를 받지 아니한다.
2. 수수료 환수에도 불구하고 미환수금액이 존재할 경우 회사는 보증보험회사에 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미환수금액이 이행보증보험 가입한도를 초과할 경우 채권확보를 위해 설정된 현금 예탁, 질권 등에서 우선 변제(채권환수) 할 수 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환수금액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제3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본 내용은 본 위탁계약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도 유효하다.
④ 해촉/해지자에 대한 수수료 지급
1. 해촉/해지자는 해촉/해지 익일 이후 실적분의 비례급 및 해촉 당월 평가급을 익월 수수료 지급 시 지급하지 않는다.
2. 해지/해촉 이후에 제 2 조 및 기타사유로 환수 발생 시 회사의 환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3. 해지자에 대한 미지급수수료 발생 시 환수 수수료 또는 공제금액을 우선 공제 할 수 있다.
4. 해지/해촉 후 이관 계약에 대한 수수료는 그 계약을 이관받아 관리하는 자에게 해당기준에 의해 지급한다.
5. 해지/해촉된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나 분할지급방식을 선택한 모집종사자가 해촉(해지) 이전 모집(취급)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수수료 환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월에 보험업 감독규정 제4-32조 제10항에 따른 정산금액을 지급한다.
⑤ 미수 보험료 수수료
미수분 입금 시 미수금 입금월에 해당분에 대한 비례/평가성 수수료를 지급한다. 다만 실적은 미수계약시점에 계상한다.
본 부속약정서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적용한다. 단, 별도의 경과조치규정이 있을 시 각각의 경과조치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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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유지 최저기준에 관한 부속약정서(부속서류3)
DB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와 홍길동은(는) 아래와 같이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서에 의거 위탁계약유지 최저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회사는 설계사의 위탁계약유지 최저기준과 관련된 평가기준을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 한다.
① 3개월 월평균 총소득(회사 총소득 적용)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② 3개월 월평균 장기신계약 월납환산 40만원 미만일 경우
③ 3개월 월평균 자동차 실적 500만원 미만일 경우
④ 3개월 또는 1년간 월평균 일반보험 실적 500만원 미만일 경우
위탁계약유지 최저기준 적용대상자는 상기 제1조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설계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회사는 제1조(위탁계약유지 최저기준) 각호 모두에 미달하는 설계사에 대하여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서 제13조 ②항 5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소속을 점프업(팀) 등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
본 부속약정서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적용한다. 단, 별도의 경과조치규정이 있을 시 각각의 경과조치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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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처리위탁 보안관리 약정서(부속서류4)
DB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회사" 라 한다)와 홍길동(이하"설계사"라 한다)는 "회사"가 "설계사"에게 업무상 제공 및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 처리 위탁 업무와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관리약정을 체결한다.
본 약정은 ‘회사’가 ‘설계사’에게 업무상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및 책임사 항을 설계사에게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개인(신용)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고객을 보호하고 상호신뢰를 목적으로 한다.
① ‘회사’가 ‘설계사’에게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는 그 제공목적에 직접 해당하는 업무 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 할 수 없으며, 제 3자에게 임의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설계사’가 전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 또는 ‘회사’의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설계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설계사’는 ‘회사’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 없이 업무목적외로 별도 저장, 출력하거나 복사하지 못한다.
④ ‘설계사’는 ‘회사’로부터 부여 받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계정 ID 및 PW를 타인과 공유하지 않으며, 제 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① ‘회사’와 ‘설계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전산데이터 형태로 상호 수신하는 경우에는 전용회선등을 이용하거나 암호화하여 송수신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용회선을 이용하지 않고 PC통신, USB, 디스켓 등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대상문서에 비밀번호 등을 설정함으로써 업무와 무관한 자가 임의로 열람 또는 개봉 할 수 없도록 한다.
‘설계사’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 모집업무 위탁의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1. 보험상품 소개 및 계약 체결 관련 제반 업무
2. 보험금 청구 대행 등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이익을 위해 행하는 제반 업무 등
‘회사’는 ‘설계사’에게 상기 제3조에서 정한 위탁업무의 목적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설계사’는 위탁업무 목적 및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여야 한다.
1. 성명,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연락처, 주소, 성별, 직업, 계좌번호
2. 상해/질병 정보, 기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
‘설계사’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임의로 해당 업무를 재위탁 해서는 안되며,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에 따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설계사’는 재수탁자에 대하여 본 계약상 제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관리/감독 책임을 지며, 재위탁을 이유로 ‘회사’에게 대항 할 수 없다.
‘설계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거나, 본 약정서상의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법적 책임이 부과될 경우, ‘설계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회사’는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설계사’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체없이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하거나 ‘회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설계사’의 보안관리상태 및 정보파기 또는 반납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설계사’의 PC 등 업무 관련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설계사’는 적극 협조한다.
③ ‘설계사’는 보안관리상태 및 파기 관련 점검을 거부할 경우, ‘회사’는 ‘설계사’에 대하여 계약 해지등 일정한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설계사’는 회사의 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회사’가 추진하는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제반 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회사’가 취급 위탁한 개인(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 관리할 것을 확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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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준법서약서(부속서류5)
보험범죄와 불성실한 영업활동은 선량한 고객ㆍ모집종사자ㆍ보험회사 모두에게 피해를주므로, 최선의 노력으로 근절해야 함을 공감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나는 4대 기본 지키기를 비롯한 완전판매ㆍ정도영업을 준수한다.
(4대 기본 지키기 : ① 청약서 부본전달② 자필서명③ 약관전달④ 상품설명서 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 나는 보험모집자 실명제 실시 및 보험계약자 확인제도를 준수한다.
- 나는 승환계약 등 보험모집질서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다.
- 나는 보험사기 행위ㆍ공모ㆍ방조ㆍ교사에 절대 관여하지 않으며, 과거 보험사기 행위나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허위 가해자불명사고, 위장사고, 소급배서, 허위 조기사고 등 보험사기행위 금지)
- 나는 금융사고 방지에 솔선수범한다.
- 나는 보상과 관련하여 양심적 증언으로 사손을 방지한다.
- 나는 고객 정보를 정확하게 고지하고, 절대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 나는 고객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 나는 윤리강령ㆍ회사규정ㆍ법에서 정한 보험인의 직업의무를 다한다.
2. 본인은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경중에 따라 평가 상의 불이익ㆍ해촉(해지)를 비롯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확인하며, 보험사기 및 부실모집행위 경력확인 시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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