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제작 및 사용지침
영업가족의 명함규정을 알려드립니다.-
Name Card DB손해보험 PA명함_PA(Prime Agent)
- 개요 명함은 대외적으로 기업과 자신의 소속을 인식시키고 첫 이미지를 형성하는 주요 매체이다.
- 적용범위 지점, 사업단명 등이 너무 길거나 팀명/직위와 구분하여 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이름 우측에 표기사항이 많을 경우에 직위 2줄 표기형을 사용할 수 있다.
- 유의사항 하단의 URL 표기는 선택적으로 적용 또는 삭제할 수 있다.
네임카드 명함_자격증표기형
- 개요 명함에 자격증 표기가 필요한 경우 본 항의 규정을 따른다.
- 적용방법 별도의 자격 마크가 없는 경우 또는 자격증이 3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부서, 직위 하단에 텍스트로 표기하며, 자격마크가 있는 경우에는 마크 개수에 따라 정된 순서대로 적용한다.
- 유의사항 브랜드 마크와 자격마크를 함께 적용할 때의 브랜드 마크의 적용 공간 규정과 브랜드 마크만 적용할 때의 적용 공간 규정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준수하도록 한다.
- 개요 명함은 대외적으로 기업과 자신의 소속을 인식시키고 첫 이미지를 형성하는 주요 매체이다.
-
제 1조 (목적)
- PA의 명함제작 및 사용시 금융자격 등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보험 모집 활동을 위하여 [PA 명함제작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대상)
- 본 지침은 PA의 명함제작 및 사용에 대하여 DB손해보험과 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체결 후 유지중인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 3조 (명함의 제작 및 사용기준)
- PA는 명함 제작시 [DB손해보험 명함 디자인 샘플]을 참고하여 제작 및 사용하도록 하되, 소속회사 및 소속지점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PA 명함에는 소비자가 오해할만한 소지가 있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미 보유 금융관련 자격의 허위기재 금지
- CFP, AFPK, MDRT, 펀드매니저 등
2) 직책이나 직급의 허위기재 금지
- 보험회사의 영업이사, 과장, 차장, 부장, 지점장, 소장, 본사 VIP고객 담당자 등
3) 법인대리점의 경우 특정보험회사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기재한 명함의 사용 금지
4) 타인의 명함을 사용하여 영업에 활용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금지
5) 기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영업에 활용하는 행위금지 등
제 4조 (점검 및 관리)
- 현장 영업관리자는 산하 영업조직에게 명함제작 및 사용에 관한 본 가이드라인에 대해 수시로 전파 교육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PA의 소속 점포장(부서장)은 최소한 분기 1회 이상 소속 PA의 사용명함 실태를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점검결과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허위의 사실 등을 기재하여 사용중인 PA가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5조 (위반 시 조치사항)
- PA가 제 3조의 각 항을 위반한 명함사용 행위로 말미암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PA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 ①항과는 별도로 PA가 제 3조의 각 항을 위반하여 불필요한 대내외 민원을 유발하거나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제재할 수 있다.
1) 사업단장(부서장) 주관 교육시행 : 대내외 민원 발생 건으로 본 지침 제 3조의 위반이 확인 될 경우 (1회)
2) 영업정지 1개월 : 대내외 민원 발생 건으로 본 지침 제 3조의 위반이 확인 될 경우 (2회 이상)
3) 해촉(해지) : 대내외 민원 발생 건으로 금전적, 법률적 분쟁이 제기되어 해당 PA의 귀책사유가 확인된 경우
제 6조 (효력)
- 본 지침의 효력은 당사와 위탁계약서를 체결하는 시점으로부터 개시되며,위탁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다만 분쟁의 원인이 위탁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조 (효력의 개시)
- 본 지침은 2013년 12월 30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