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자동차 보험사기, 브로커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2025.11.28
최근 병·의원이 브로커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거나, 허위로 입원 처리를 하는 등의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및 행동요령
1.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허위입원을 권유하는 보험사기 브로커의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셔야 합니다.
- 교통사고 현장에서 병원 브로커의 알선행위에 동조하여 허위입원을 하는 등의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2. 의사의 대면진료 없이 한방병원에서 입원을 진행하거나, 사전에 조제된 첩약을 받으시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환자는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의사와 대면진료를 거쳐 처방을 받아야 하고, 개별환자 상태 등에 상관없이 제조된 첩약을 받으시면 안됩니다.
3. 입원환자가 무단으로 외출이나 외박을 하여 배달, 택시영업 등을 여위하는 경우 보험사기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후 통원으로 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을 권유하거나, 자유로운 외박·외출을 허용하여 장기치료를 유도하는 경우 보험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www.fs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