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휴대폰, 가전제품 파손 등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2025.03.17
소비자 유의사항 및 행동요령
일상에서 필수품이 되어버린 휴대폰과 가전제품(세탁기, 냉장고 등)이 파손되거나 고장이 날 경우 수리∙교환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수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상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1. 휴대폰보험은 수리비 또는 교체비용을 보상할 때 자기부담금을 공제합니다.
- 휴대폰 도난(분실), 파손 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기존 수령 보험금만큼 보험가입금액이 줄어들거나 보상횟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에 따라 파손 이외에 도난(분실) 등은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니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휴대폰보험은 공식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만 보상합니다.
- 보험사나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수리센터 이외의 곳에서 휴대폰을 수리하여 발생한 수리비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타인 명의 유심(USIM)이 장착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통상적인 마모나 점진적인 성능저하 등 휴대폰 본래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손해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3. 휴대폰보험은 보험에 가입된 휴대폰의 동종∙동급 모델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 단말기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보험회사가 지정한 서비스센터를 통해 동일 기종의 교체단말기를 현물로 제공받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단말기 출고가가 보험 가입금액보다 높다면 그 차액도 역시 부담해야 합니다.
- 해당 모델이 단종된 경우 동급의 유사한 성능을 가진 다른 제품으로 교체 받을 수 있습니다.
4. 여행 중 휴대폰이 파손되었다면 여행자보험을 통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여행 중 휴대폰이 파손 또는 침수된 경우 휴대폰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여행자보험에 부가된 특약에 가입하였다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휴대폰보험과 여행자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는 중복 보상되지 않으며, 실제 수리비를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5. 가전제품 보증수리 연장보험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무상수리 서비스 대상 고장유형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 가전제품 보증수리 연장보험은 제조사의 무상수리 대상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수리비를 보상합니다. (파손 등 유상수리 대상은 제외)
이 경우 제조사가 제공하는 무상수리 서비스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상받습니다.
6. 주택화재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의 특약이 가전제품 수리비용을 보장하는지 확인해보세요.
-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이 가전제품 수리비용 특약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니 가전제품을 수리하셨다면 확인해보세요.
-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보험증권상 기재 필요)에 있는 가전제품만 보장하며, 통상 10년이 경과한 제품은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출처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