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체외충격파 치료 심사가이드 변경 소비자 안내
- 2026.06.26
다음 내용은 금융감독원 금융행정지도 행2026-41003에 따라
중요한 보험금 심사기준의 주요 변경 내용을 사전 안내하는 사항 입니다.
1. 금융감독원은 대한의사협회가 2026년 제2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26.6.17) 논의를 거쳐 마련한
[근골격계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체외충격파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마련 하였습니다.
- 체외충격파 치료는 연간 총 12회 시행(부위당 6회, 주 1회)
- 연간 기준은 ’26.7.1 이후 최초로 치료를 받은 날부터 계산
- 동일 회차 내 다수 부위를 치료하는 경우 1개 부위에 대한 의료비만 보상
- 시행 적응증은 아래 7가지로 제한
① 어깨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변증)
② 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③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④ 슬관절(슬개건염)
⑤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⑥ 족부(족저근막염)
⑦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 치료 금지대상
① 출혈성 경향 또는 항응고 치료로 출혈 위험이 높은 경우
② 치료 부위의 종양(악성 또는 양성 포함)
③ 감염 조직
④ 임신
⑤ 급성 골절·파열(예: 회전근개 파열, 아킬레스건 파열 등)
⑥ 18세 미만 성장판 근처 병변
⑦ 금속 고정물 주위
⑧ 폐조직, 뇌, 척수부위
2. 체외충격파 치료 관련 보험금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근골격계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6.7.1부터 가이드라인을 초과하여 시행된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해서는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 부위에서 복합적으로 질환이 발생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어 횟수 등이 초과한 경우 추가적인 검토 및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 청구시 체외충격파 치료 횟수 관리를 위해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체외충격파 치료와 관련하여 보험금 청구·지급 등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DB손해보험 상담센터(1566-1040) 또는 보상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 관련 보도자료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