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환급제도
보험사기 피해 시 환급제도를 안내합니다.제도 안내
손해보험사는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할증된 선의의 계약자를 대상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 보험료를 환급해 드리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급 절차
- 보험사가 보험사기임을 인지해 환급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에게 환급보험료 발생 사실을 알리고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계약자가 법원의 확정판결문 등을 입수해 보험회사에 통보한 경우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해 환급보험료 발생 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문의
DB손해보험 보험범죄신고센터 02-966-0112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7조의2, 동법시행령 제3조의4 및「보험사기로 인한 할증보험료 환급제도 개선방안 통보」(보조분-00385,2009.04.22)에 따라 보험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하고 있으며 보험사기방지업무 시행세칙 제4조에 따라 관련한 보험사의 고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미환급 계약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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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4년도 10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할증보험료 환급 등의 피해 구제 | 2024.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