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서류안내
보험업무 처리 시 필요한 서류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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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검사서류의 구분, 필요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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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등록 |
자동차 제조사 (제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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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제작증 (국내차일 경우)
- 수입면장 (수입차일 경우)
- 자동차 확인검사증 또는 완성검사증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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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자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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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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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청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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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등록신청서 (일정서식)
- 자동차 등록세 납입필증
- 공채매입필증 (도시철도 채권 또는 지역개발 공채)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분담금 영수증
- 과태료 납입통지서(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시)
- 번호판대금영수증
- 기타 : 증지대, 번호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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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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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명칭 변경 시)
-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개명 후 신분증 중 택일 (개명 시)
- 번호판 및 봉인 (타 시/도로 변경 시)
- 설계도면 (원동기 외의 구조장치 변경 시)
- 제작증 (원동기의 구조, 장치 변경 시)
- 도장 (타 시/도 전입등록 시)
- 추가서류
- 책임보험 영수증
- 자동차세완납증명서 또는 자동차세 최종분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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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록 |
양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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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증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를 했을 경우나 알선했을 때를 제외한 매매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 증여증서 (증여 시)
- 양도증명서 (매매의 경우)
- 자동차세완납증명서 (주민센터 발행)
- 책임보험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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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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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증
- 자동차 번호판 및 봉인 (타 시.도 자동차인 경우)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자의 상속포기서 및 인감증명서 (상속 시)
- 매각결정서 (공매 시)
- 확정판결등본 (재판 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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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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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록신청서
- 매매계약서
- 채권매입필증
- 등록세 납입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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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이전 등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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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신청인의 신분증
-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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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록 |
용도폐기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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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증
- 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세 또는 지방세 완납증명서 (주민센터 발행)
- 폐차인수 증명서 (폐차일로부터 30일 경과 시 본인인감 1통, 자인서 2부 작성)
- 주민등록초본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폐차일로부터 15일 이내 발행분)
- 등록번호표 및 봉인 (폐차장에서 회수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등록 원부 (3일 이내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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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말소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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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난말소등록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도난신고 확인서 (관할경찰서장 발행)
- 개인 : 주민등록초본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확정판결등본 (재판 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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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말소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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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으로 인한 말소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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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사실 증명서류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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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차량 |
본인 접수 |
- 폐차 요청서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 : 3일 이내 발급된 것)
- 신분증
-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 해지증 (저당권 설정 등록 또는 압류등록 자동차의 경우)
-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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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접수 |
- 폐차 요청서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 : 3일 이내 발급된 것)
- 소유자인감 증명서(폐차용)
- 대리인의 신분증
-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 (해지증서 자동차의 경우)
- 대리인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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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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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 요청서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 : 3일 이내 발급된 것)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
-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 (해지증서 자동차의 경우)
- 대리인 도장
- 세금계산서
- 법인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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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검사 |
정기검사/배출가스 정밀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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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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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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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구조장치 변경신청서 (정비업체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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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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