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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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및 예상 해약환급금은 납입기간, 성별, 상해급수, 가입담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입예시

  • [가입기준 : 100세만기 20ë…„ë‚©(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암뇌심,장기요양1~3등급)20년만기20ë…„ë‚©) ,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월납]
가입예시-3종(세만기_일반고지형_해약환급금 지급형_납면(일반)_10년지급형) 양식(표) 입니다. 이 표는 구분, 보장담보, 가입금액, 보험료(40세(남), 40세(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보장담보 가입금액 보험료
40세(남) 40세(여)
보통약관 장기요양(1~5등급) 요양원 및 재가급여보장(실손)(10년지급대상) 70만원 61,282원 64,386원
특별약관 장기간병요양진단비(1-5등급) 1,000만원 22,940원 23,850원
장기요양(1~5등급) 요양원 상급침실이용보장(실손)(10년지급대상) 60만원 7,100원 7,556원
장기요양(1~5등급) 요양원 식사재료비보장(실손)(10년지급대상) 60만원 30,272원 38,443원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암뇌심,장기요양1~3등급) 10만원 83원 77원
파킨슨병 진단비 1,000만원 3,950원 3,900원
보장보험료 125,627원 138,212원
적립보험료 373원 788원
합계보험료 126,000원 139,000원
  • 위의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조건에 ë§žì¶°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 근거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보험료 예시

보험료 예시 양식(표) 입니다. 이 표는 구분, 남자, 여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남자 여자
30세 99,000원 109,000원
40세 126,000원 139,000원
50세 166,000원 177,000원
  • 예시한 보험료는 납입기간,가입나이,성별,가입담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 [가입기준 : 40세, 남자,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100세만기 20ë…„ë‚©, 월납 / 상기 가입예시 기준]
해약환급금 예시 양식(표) 입니다. 이 표는 경과기간,납입보헙료,최저보증이율,「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중 작은이율,공시이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과
기간
납입보헙료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중
작은이율
공시이율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1,512,000원 199,470원 13.1% 199,500원 13.1% 199,500원 13.1%
3년 4,536,000원 2,922,650원 64.4% 2,922,900원 64.4% 2,922,900원 64.4%
5년 7,560,000원 5,774,620원 76.3% 5,775,330원 76.3% 5,775,330원 76.3%
10년 15,120,000원 12,960,720원 85.7% 12,963,620원 85.7% 12,963,620원 85.7%
20년 30,240,000원 29,111,350원 96.2% 29,123,680원 96.3% 29,123,680원 96.3%
40년 30,240,000원 48,188,730원 159.3% 48,232,690원 159.4% 48,232,690원 159.4%
60년 30,240,000원 80,270원 0.2% 169,630원 0.5% 169,630원 0.5%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위 예상 해약(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뺀 금액)을 해당이율로 부리, 적립한 것으로 향후 이 계약의 공시이율, 계약내용변경,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 예상 해약(만기)환급금(률)은 ‘ 최저보증이율(0.3%)’ ‘ 평균공시이율(2.25%)ê³¼ 이 계약의 공시이율 중 작은 이율’ 및 ‘ 공시이율’ 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며,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보장성공시이율1701(1.70%적용예시) 입니다.
  • 실제 í•´ì§€ 및 만기 시에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립부분 부리이율인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701)을 적용하여 ì‚°ì¶œ(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하므로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실제 환급금 및 환급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 í•´ì§€ 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약환급금과 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 예상 해약(만기)환급률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기되어 있어, 해약(만기)환급률에 납입보험료를 곱한 금액과 기재된 환급금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감독규정 ì œ1-2ì¡° ì œ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ì „ì²´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 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보험료 및 예상 해약환급금은 납입기간, 성별, 상해급수, 가입담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입예시

  • [가입기준 : 100세만기 20ë…„ë‚©(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ì•”,장기요양1~3등급)20년만기20ë…„ë‚©) ,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월납]
가입예시-4종(세만기_일반고지형_해약환급금 지급형_납면(간편)_10년지급형) 양식(표) 입니다. 이 표는 구분, 보장담보, 가입금액, 보험료(40세(남), 40세(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보장담보 가입금액 보험료
40세(남) 40세(여)
보통약관 장기요양(1~5등급) 요양원 및 재가급여보장(실손)(10년지급대상)(간편고지) 70만원 66,009원 68,562원
특별약관 장기간병요양진단비(1-5등급)(간편고지) 1,000만원 27,030원 28,430원
장기요양(1~5등급) 요양원 상급침실이용보장(실손)(10년지급대상)(간편고지) 60만원 7,695원 7,708원
장기요양(1~5등급) 요양원 식사재료비보장(실손)(10년지급대상)(간편고지) 60만 33,844원 40,490원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암,장기요양1~3등급)(간편고지) 10만원 80원 95원
보장보험료 134,658원 145,285원
적립보험료 342원 715원
합계보험료 135,000원 146,000원
  • 위의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조건에 ë§žì¶°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 근거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보험료 예시

보험료 예시 양식(표) 입니다. 이 표는 구분, 남자, 여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남자 여자
30세 107,000원 115,000원
40세 135,000원 146,000원
50세 177,000원 185,000원
  • 예시 보험료는 납입기간, 가입나이, 성별, 가입담보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 [가입기준 : 40세, 남자,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100세만기 20ë…„ë‚©, 월납 / 상기 가입예시 기준]
해약환급금 예시 양식(표) 입니다. 이 표는 경과기간,납입보헙료,최저보증이율,「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중 작은이율,공시이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과
기간
납입보헙료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중
작은이율
공시이율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1,620,000원 208,960원 12.8% 208,980원 12.9% 208,980원 12.9%
3년 4,860,000원 2,956,030원 60.8% 2,956,250원 60.8% 2,956,250원 60.8%
5년 8,100,000원 5,827,160원 71.9% 5,827,780원 71.9% 5,827,780원 71.9%
10년 16,200,000원 13,085,970원 80.7% 13,088,480원 80.7% 13,088,480원 80.7%
20년 32,400,000원 29,506,740원 91.0% 29,517,390원 91.1% 29,517,390원 91.1%
40년 32,400,000원 49,330,060원 152.2% 49,368,030원 152.3% 49,368,030원 152.3%
60년 32,400,000원 69,330원 0.2% 146,520원 0.4% 146,520원 0.4%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위 예상 해약(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뺀 금액)을 해당이율로 부리, 적립한 것으로 향후 이 계약의 공시이율, 계약내용변경,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 예상 해약(만기)환급금(률)은 ‘ 최저보증이율(0.3%)’ ‘ 평균공시이율(2.25%)ê³¼ 이 계약의 공시이율 중 작은 이율’ 및 ‘ 공시이율’ 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며,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보장성공시이율1701(1.70%적용예시) 입니다.
  • 실제 í•´ì§€ 및 만기 시에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립부분 부리이율인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701)을 적용하여 ì‚°ì¶œ(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하므로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실제 환급금 및 환급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 í•´ì§€ 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약환급금과 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 예상 해약(만기)환급률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기되어 있어, 해약(만기)환급률에 납입보험료를 곱한 금액과 기재된 환급금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감독규정 ì œ1-2ì¡° ì œ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ì „ì²´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 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