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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 in Car(자녀할인) 특별약관

Baby in Car(자녀할인) 특별약관

소중한 우리 아이를 위한 안전 운전하고
보험료 할인 혜택도 받으세요!

Baby in Car
(자녀할인)

특별약관이란 무엇일까요?

Baby in Car(자녀할인) 특약이란 임신 중(태아) 또는 만 11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고객님께 보험료를 할인해드리는 상품입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를 위해 안전운전을 하는 고객님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기준이며,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할인 혜택 제공)

특약 가입 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구분

할인율

기명 1인, 부부한정 특약 가입시

기타

(지정1인/자녀한정 제외)

개인용

임신 중(태아)

16.7%

6.7%

0세  자녀(출생)

9.7%

3.6%

만 1~5세 자녀

5.6%

1.6%

만 6세 자녀

4.6%

1.6%

만 7~11세 자녀

2.6%

1.6%

업무용

만 6세 이하 자녀

(임신 중인 태아포함)

5%

-

  • ※ 개인용의 경우 2024년 8월 31일 책임개시계약부터 위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 업무용의 경우 2023년 8월 16일 책임개시계약부터 위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 업무용군 가입 대상 차종은 개인소유 3종승합/경승합/4종화물/경화물입니다.
  • 가입대상 : 기명피보험자가 임신 중(태아) 또는 만 1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업무용은 만 6세 이하)
    ※ 단, 아래의 조건 충족 시 가입 가능
    ① 개인용 자동차보험 : 지정운전자 1인 한정운전 특약 또는 자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미가입한 경우
    ② 업무용 자동차보험 :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약 또는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가입한 경우
  • 할인대상 : 전담보 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 보험료 제외)
특약 가입 시 필요한 서류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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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태아)

임신확인서(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배우자가 임신한경우 임신확인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하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 1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업무용은 만 6세 이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만 11세 이하의 자녀(업무용은 만 6세 이하)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모든 관공서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DB장기자녀보험 가입자 가입서류 간소화

'기명피보험자'가 '계약자'인  DB장기 자녀보험(우리아이첫보험 등)을 가입한 고객은 서류심사 자동패스 가능

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4-6875호(2024.09.30~2025.09.29)
알아두실 사항

이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마케팅 자료로 활용되며, 보상여부 및 세부내용은 해당보험약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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