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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 취약시설 배상책임 보험가입 의무화!
화재·붕괴·폭발로 인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사고
재난배상책임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재난 취약시설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되었습니다.
  • 201718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 취약시설에서 화재, 붕괴, 폭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생명이나 재산상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생명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재산피해
(제3자에게 수탁받은 재물이라도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음)

보상함

보상하지않음

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상의 손해

보상함

보상하지않음

제3자 인명피해

보상함

보상하지않음

제3자 재산피해

보상함

보상하지않음

재난배상책임보험
무엇을 보장하나요?
  •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는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 3자의 신체·생명 또는 재산피해를 보장합니다.
  •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음
재난배상책임보험
보상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 대인(제3자 인명피해) : 피해자 1인당 15천만원, 1사고당 제한 없음
  • 대물(제3자 재산피해) : 1사고당 10억원
  • ※ 상기 가입금액은 법률상 배상책임 의무가입한도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84조의 6

세부보상한도액

세부보상한도액의 담보,보상한도액의 안내표입니다,

구분

담보

보상한도액

보통약관

대인

사망

1인당 1.5억원

  •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
(즉, 무한)

부상

급별 보상한도 적용

  • 1급(3천만원) ~ 14급(50만원)

후유장해

급별 보상한도 적용

  • 1급(15천만원)~14급(1천만원)

보통약관

대물

1사고당 10억원

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5-2306호(2025.02.27 ~ 2026.02.26)
알아두실 사항

이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마케팅 자료로 활용되며, 보상여부 및 세부내용은 해당 보험약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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