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보험은 임차인이 가입했는데 보험금 수령시 건물주의 위임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답변
보험금은 피보험 이익이 있는 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물보험은 보험료를 누가 내는가와 관계없이 해당 재물의 소유자(피보험 이익 있는 자)에게 보험금 수령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수령권자인 건물주가 아닌 임차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금 수령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설, 집기비품,동산과 같이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있는 목적물은 위임장이 없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Q질문손해액보다 보험금이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A답변
우리상법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비율을 손해액에 곱하여 나온 금액만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비례보상이라고 합니다. 보험가액은 손해가 난 때와 곳에서 보험가입된 재물의 실제가치를 말하므로 보험계약 당시에 정한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비례보상이 되어 손해액 보다 적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Q질문폭설로 인해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차양막이 무너져 파손된 사고입니다. 풍수재 위험 특별약관이 가입되어 있는데 보상이 가능한가요?
A답변
보험의 목적이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입은 손해 및 그에 따른 방재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므로 보상이 불가능 합니다.
Q질문여름철 태풍으로 공장에 물이 들어와 건물,기계,원부자재 등이 수침을 당하였는데 화재보험 가입만으로 보상이 되나요?
A답변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화재손해,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벼락을 포함)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풍수재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풍수재위험담보특약을 별도로 가입하여야 보상이 되며, 해당 목적물이 특수건물이라면 건물 및 건물에 고착된 기계장치는 풍수재위험담보특약을 별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자동담보 됩니다. 또한, 보상시 80%co-insurance 및 공제금액 500,000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특수건물이 아니라면 태풍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며, 특수건물이라면 건물 및 고착된 기계는 보상 가능합니다.
Q질문골프보험에 가입하고 홀인원을 한 경우 보상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어떤건가요?
A답변
첫째, 18홀 이상을 보유하고 국내에 소재한 골프장에서 경기 중에 발생해야합니다. 둘째, 골프장에 속한 캐디를 보조자로 사용하고 동반 경기자 2명 이상과 기준타수(PAR) 35이상의 9홀을 정규로 라운드 하는 것을 필수 조건으로 합니다. 이 경우 증정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회 비용, 골프장에 대한 기념식수비용, 동반 캐디에 대한 축의금의 비용에 따른 손해를 보상합니다.
Q질문시설, 집기비품, 가재도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답변
화재보험 등 재물보험은 보험가입 대상목적물을 세분하여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란 건물의 주 사용용도 및 각종 영업행위에 적합하도록 건물에 고착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음식점의 내부 인테리어, 사무실의 칸막이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집기비품은 업무상의 필요에서 사용 또는 소지되며, 점포나 사무실에서 소재하는 것으로 냉장고, 탁자, TV, 계산기 등의 기구를 말합니다. 가재도구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가정생활용구로서 주택 내에 소유하고 있는 가구, 의류, 장신구, 침구류, 식료품, 연료, 기타 가정생활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을 포괄하여 말합니다.
Q질문화재로 주택의 일부가 불에 타서 수리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수리비 일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나요?
A답변
일부손해로 수리를 한 경우 그 수리로 인한 목적물의 가치증대 유무를 고려해야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부손해의 경우 수리비에 대하여도 사용년수 만큼 감가상각을 적용하나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이하일 때는 수리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의 가치가 증대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수리비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감가상각을 적용하되 감가적용후의 손해액이 보험가액의 20%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의 20%까지를 손해액으로 인정하여 드립니다.
Q질문자녀만의 배상책임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싸움을 해서 상대방이 다쳤는데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A답변
자녀만의 배상책임 특약에서는 자녀가 타인의 신체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만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피보험자의 고의일 경우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친구와의 싸움 또는 폭력 등은 고의로 간주되고 있어 보상이 불가합니다.
Q질문화재보험 가입 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이 되나요?
A답변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1. 화재에 따른 손해 2.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3.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로 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폭발손해는 화재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구내폭발파열손해특약을 별도 첨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폭발과 함께 화재가 동반되어 화재손해를 입었다면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Q질문영업배상책임보험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을 가입한 지게차가 화물 운반작업 중 운반중인 화물을 파손시켰을 경우 보상여부는?
A답변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은 지게차 고유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위 사고는 배상책임보험 대부분의 공통된 면책조항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의 손해”에 해당되어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고를 보상받으려면 “물적손해확장담보 추가특약”을 첨부해야 합니다.
Q질문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재보험과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는데 고객이 음식을 취식중 이물질이 나와 이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상이 가능한가요?
A답변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경우와 같이 제공한 음식물에 의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은 불가능하며 상기와 같은 사고를 보상받으시려면 음식물 배상책임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Q질문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험(E/L)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답변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우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산재보험금만으로 보상이 충분치 못한 경우가 많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손해 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 중 산재보험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법률상 손해배상금이 1억원인 경우 산재보험금을 7천만원 수령하였다면 7천만원을 초과하는 3천만원을 근재보험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만약 산재보험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산재보험금에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근재보험에서는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Q질문영업배상책임 주차장 특약을 가입한 주차장에서 직원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을 수리하는데,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트비도 보상이 되나요?
A답변
위 특별약관은 파손된 차량 자체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만을 담보하므로 렌트비, 휴차료 등 일체의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즉 차량의 직접수리비만 보상합니다.
Q질문패키지 여행을 하던 중 호텔에서 가이드로부터 방 열쇠를 받기 위해 기다리다 옆에 놓아 두었던 가방을 도난당했는데 보상이 가능합니까?
A답변
여행자보험은 보통약관에서 상해를 담보하고 상해 외의 질병, 휴대품손해, 배상책임 등은 특별약관으로 담보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도난의 경우 휴대품손해담보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Q질문[골프보험]드라이버가 깨졌는데, 보상신청 절차와 서류를 안내해주세요
A답변
보상청구시 필요서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골프용품파손시◆
1.보험금 청구서
2.골프장, 골프연습장 측 확인서
3.수리할 경우 - 수리영수증 / 수리불가능한 경우 - 수리불가확인서, 골프채반납
4.통장, 신분증 복사본 등 서류를 준비하셔서 우편으로 접수하여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일반보상파트로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고 신속하게 보상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Q질문화재보험을 두개 가입했는데 이중으로 보상이 되나요?
A답변
우리 상법은 하나의 보험가입대상물(목적물)에 두개 이상의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가액이상으로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개 이상의 회사에 여러 개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각 보험회사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그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화재보험약관에서는 이러한 경우 각각의 보험금 지급방법의 동일유무에 따라 독립책임액 및 비례안분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